중소기업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 기업은행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 기업은행은 20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이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원․부자재 공동구매의 대표적인 현장애로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이다.

보증기관이 공동구매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발급하고 기업은행은 구매자금 지원을 전담하며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동조합은 구매물량 통합 및 현금결제를 통한 공동구매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구매비용을 절감시키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관간 협업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각각 22억 5000만원, 총 45억원을 신보 및 기보에 보증재원으로 출연하고 신보 600억원, 기보 300억원 등 총 900억원 보증을 발급하게 된다.

특히 보증수수료 0.5%p 인하, 대출금리 최대 2.0%p 인하 등 파격적인 우대 제공을 통해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원부자재 구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공유경제 모델이자 업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를 비롯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2년까지 총 300억원의 보증재원 출연을 통해 6000억원 규모의 공동구매 전용보증 규모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총 2조원의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들을 원부자재 조달원가 인하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등에 문의가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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