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고 사망 유족에 1000만원 지급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지난 3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첫 번째 지급사례가 나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농기계 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은 시청 담당부서로부터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안내를 받아 최근 보험금 1000만원을 수령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와 강도피해를 당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연간 1억4000여만원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포함 전 시민을 대상으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을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지급받는 보험상품이다.

또한 강도 상해사망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을 당할 경우에도 사고지역과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를 피해를 입을 경우 위로하고 안전적 지언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시민안전보험 이외에도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850-6512)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