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은 오는 22일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영치전담반을 편성해 휴대용단속단말기를 이용한 도보영치와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이용해 강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천군의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2억2200만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20억5500만 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에 대하여 실시한다.

관외 체납차량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 제도에 따라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세정과 관계자는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뿐만 아니라 연중 아파트 단지, 하상주차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상시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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