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지역 농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맹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일 개최된 아산 제2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생산농민의 의욕고취와 농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기존에 아산시장과 계약을 한 후 파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생산 농민은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되면 각 읍면동을 통해 1품목·1기작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 농작물은 가을무와 가을배추, 대파, 쪽파등 4개 품목이다.

맹의석 의원은 “우리지역 배방과 도고지역은 배추와 쪽파 주산지로서 재배면적 증가와 과잉생산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 며 “가격파동에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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