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청양군은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 신고제를 싱시한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 요건에 맞는 경우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 △횡단보도와 정지선 위이며, 신고자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하되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군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청양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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