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법리적용 등 잇따른 패소 지적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는 21일 논평을 내고 "청주시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더 이상 폐기물 소각시설이 증설될 수 없도록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15일 폐기물처리업체인 디에스컨설팅이 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또 다시 패소하자 "지역 폐기물업체와의 재판 결과를 보면 시가 소각시설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싸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법리해석을 잘못 적용하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디에스컨설팅㈜이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1.2심 재판부는 디에스컨설팅의 소각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구청의 부작위(처분을 하지 않음)가 부당하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시는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 업체인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소송에서도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다.

폐기물 과다소각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자 불복한 업체는 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시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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