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 잔혹·피해자 고통…살인 고의 없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소주병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월 17일 오전 6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편의점에서 구매한 소주병으로 아르바이트생 B(여·20)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뒤 카운터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소주병에 맞아 다친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뇌 수술 전력과 정신과 치료, 범행당시 만취상태 등으로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정황과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도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대신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해 이 같이 판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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