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충북도·청주 의견 수렴 거쳐 확정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청주시의 대기관리권역 포함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된다.

21일 김수민(바른미래당 청주청원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4월 2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내년 4월 3일 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을 마련 중이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위한 환경부 안은 다음 달 중순에서 말 정도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환경부는 오창 등 청주시의 대기관리권역 포함 여부는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청주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 실무부서에 청주 오창 주민들의 강력한 바람을 설명하고 청주가 대기관리권역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광역자치단체(충청북도)와 기초자치단체(청주시)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오는 9월까지 지자체, 시민단체, 산업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0월 입법예고를 한 뒤 내년 4월 하위법령 제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창 등 청주 대기관리권역 지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슈를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 지역 환경용량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기질 개선 방안 추진이 가능해진다.

먼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통해 사업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발생원인·오염정도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또한 권역 내 사업장별 배출량 측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자의 자체적인 개선활동 등이 이뤄진다. 해당 지역의 대기환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묶어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행 계획을 세워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년 추진 실적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총량관리사업자)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해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그 결과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결과를 작성·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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