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행정소송결과 관심…지자체 간 갈등 우려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대전의 생활폐기물을 청주로 반입하는 업체에 대해 청주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효력정지 됐다. 청주시가 문제의 업체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1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업체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21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부는 전날 청주지역 종합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전 서구청은 지난 3월 A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거를 맡겼다. 생활폐기물은 우선적으로 배출한 지자체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간위탁 대상을 청주지역 업체로 바꾸면서 생활폐기물이 청주로 반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청주시는 지난달 이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A업체의 허가 처리품목이 산업폐기물이니 생활폐기물 처리는 영업대상 허가 범위를 넘겨 위법이라는 게 처분 이유다. 다만 40일이 소명기간 등에 따라 영업정지 효력은 오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폐기물관리법상 종합재활용 등록업체가 전국단위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환경부 유권해석도 받았지만 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업체는 서원구에 사업장폐기물 수거운반과 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내 운영 중이다. 지난 2월말 대전 서구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관리 민간위탁 업체로 조달청의 낙찰을 받아 지난달 1일부터 22개월간 하루 약 29t의 폐기물처리계약을 맺었다. 업체는 또 대전지역 3개 대학, 세종 일부 지역과도 수거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청주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효력은 일단 중단된다. 업체와 청주시는 행정소송 준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심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주시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시는 23일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행정처분 위반이 확인될 때마다 최고 허가취소까지 가중 처분을 예고하며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업체의 영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앞서 행정처분 유예기간 동안에도 A업체의 영업은 계속돼 하루 평균 30t가량의 폐기물이 청주시 남이면 폐기물처리장 등으로 반입된 것으로 전해졌고, 청주시의회가 더욱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대전 서구는 ‘폐기물 처리는 계속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자체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나온다.

서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행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인 인용됐다’며 ‘청주시의 행정처분 조치로 수거 중단 등 주민 불편이 우려됐던 대형 폐기물 처리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수거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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