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6월부터 차량등록사업소와 접근성이 취약한 도고면, 선장면, 인주면을 대상으로 충남 최초로 ‘2019 찾아가는 차량민원실’을 시범운영한다.

찾아가는 차량민원실은 50cc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125cc미만 이륜차의 폐지신청, 멸실 신청처리와 함께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권순미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찾아가는 차량민원실은 아산시가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운영 후 보완 및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륜차 사용신고 민원뿐만 아니라 차량등록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적기 제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고 과태료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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