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과 모욕 시 가중 처벌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2차 가해를 범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현재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처벌수준이 낮아 일각에서는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률 개정안에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행위를 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하게 된다.

이종배 의원은 “최근 미투 운동을 계기로 피해여성들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지만 이들에 대한 2차 가해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미투 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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