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갖춘 패션·잡화전문점 문 열어…지역상인 반발 여부 ‘주목’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그동안 충주 관문도로 인근에서 영업 중이던 의류 쇼핑몰이 업종을 바꿔 대규모점포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충주시는 그동안 달천동 관문도로 인근에서 영업 중이던 의류·잡화쇼핑몰이 대규모점포로 등록 신청이 접수돼 22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해당 쇼핑몰은 의류와 일부 잡화를 판매하는 기존 단층 시설에서 영화관까지 갖추고 지하 1층과 지상 4층에 매장면적 1만3000㎡ 규모로 건립 중이다.

당초 이곳에는 의류·잡화복합 쇼핑몰인 모다아울렛 충주점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청은 ‘해피몰’ 상호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적을 넓히고 영화관까지 갖춘 대규모점포가 새롭게 문을 열 경우 충주지역에는 현대타운과 롯데마트, 이마트에 이어 4번째 대규모점포가 들어서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해당 복합쇼핑몰이 본격적인 영업 개시를 앞두고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자 지역 상인들은 지속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쇼핑몰 개점에 따른 상권 침체에 대한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는 상시 운영되는 매장 또는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와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달천동 복합쇼핑몰이 영업 개시를 앞두고 대규모점포 등록을 신청했다”며 “해당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 시 회의를 열어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 협력계획서를 각각 심의한 뒤 결과를 사업자 측에 통보하게 된다.

하지만 성서동지역 상인들로 구성된 성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은 앞서 지난 3월 해당 쇼핑몰 허가신청 시 경기 침체와 상권 붕괴를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 측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조정이 될 때까지 개점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등록 신청이 지역 상인들의 반발과 맞물려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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