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소장 조영빈)는 6월말까지 속리산 국립공원 지역 노점상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산나물과 약초류, 잡곡·버섯류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등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에 대해 불시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상인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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