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증평군은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상반기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흡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 보건소는 이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역 내 금연분위기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개조로 편성된 단속반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음식점, PC방, 학교정화구역 등을 돌며 금연구역 지정이행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

특히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37개소가 중점 지도․단속 대상이다.

이 조례는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경계로부터 3m 이내를 금역구역에 포함했다.

단속결과 금연구역 의무지정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영미 보건소장은 “이번 집중지도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근절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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