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소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개선으로 시민편익 증진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개선’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접수된 10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외부전문가 등의 1․2차 평가를 통해 6건을 최종 선정했고 그중 제천시 규제애로 해소사례가 우수사례로 뽑혔다.

제천시청 건설과 하천팀에서는 단순 경작목적의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 시 지적도 등 제출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시에도 민원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 개선에 노력했다.

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 측량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위성사진을 통해 산출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점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제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 개선해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민선 7기의 변화된 모습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전 공직자들은 항상 시민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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