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청, 세종시 미온적 태도 지적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세·아·연)는 22일 층간소음과 관련 관 주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세아연은 이날 국토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층간소음 기준을 대폭 상향시켜 더 이상 국민들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라"며 "하향시공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설사가 빼 먹은 부당이득을 소비자에게 적절히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 그동안 세종시청 등에 대해 ▷층간소음 분쟁 및 갈등 조정 관련 교육 실시를 요구하고, ▷전문 강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층간소음 관련 시공시 사전 점검제도 실시 등의 방안 등을 제시해 왔으나, 이들 기관들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세종시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官) 주도의 층간소음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또 준공 이전 단계에서 활동하는 품질검수단이 층간소음 시공단계에서 검수 및 당사자인 입주민 참여 제도화 시험시공, 공인기관의 시험, 본 시공과 감리 및 감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파악 세종시 소재 전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샘플 세대 선정해 바닥충격음을 공개 측정 세종시 소재 아파트 도면과 성능인정서, 감리보고서를 수집해 도면 대비 시공 상태 확인 등을 요구했다.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2만건 정도에 머물러 있던 상담 건수가 2018년에 282만건으로 급증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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