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공주시 의회 이창선 부의장.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 모두 직위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공주시 의회 박석순 의원에 대해 즉각사퇴를 촉구하는 동료 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공주시의회 이창선 부의장(한국·3선)은 22일 공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의원이 더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의원직을 내려 놓는게 순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두 번의 재판에서 모든 혐의와 증거 등을 인정해 대법에서 무죄나 감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상고를 한 것은 공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시민과 유권자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박 의원은 지난해에도 자신의 명함 뒷면에 남편의 카센터를 홍보하는 문구를 넣어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며 “이같은 행동은 공주시 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 전체의 자질시비를 부르는 낯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개탄스러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의 일탈과 재판 결과를 알고있는 시의회가 윤리위조차 개최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협조가 없어서 불가능했다고 지적하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아울러 박 의원의 징계를 시사했던 민주당 박정현 공주·부여·청양 지구당 위원장에 대해 공주시민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거짓 공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 의원이 대법에 상고한 것은 직위 유지의 연장 꼼수일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상고를 취하하는게 도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대전고법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에 불복해 2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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