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의회가 함께 제정하는 생활조례 교육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회장 윤명수 의원)은 21일 주민협치를 통한 생활조례 입법 교육을 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교육에 참여했으며 추성춘((사)생활정치아카데미)원장과 송원상 사무총장을 초빙하여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는 최근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 스스로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생활정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주민과 지방의회가 함께 논의하고 협치하여 제정하는 생활조례의 필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모임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사례들을 의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이날 교육을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정과 접목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연구하고 논의하여 시민중심의 선진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윤 회장은“지방의회는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동반자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지역 현안 문제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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