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사항 보완” 요구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대규모점포가 영업 개시를 앞두고 제출한 등록신청에 대해 충주시가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22일자 9면

충주시는 22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달천동 관문도로 인근에 개점 예정인 대규모점포 ‘해피몰’이 제출한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심의한 결과 ‘보완’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심의한 지역협력계획은 관련법상 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해피몰’이 제출한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날 협의회 결정과는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돼 있는 사업조정신청에 대해서도 면밀히 사업계획을 검토하며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업조정신청을 제출한 당사자 격인 성서상점가진흥사업조합은 이날 협의회 심의에서 조합 측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조합 측은 “당사자를 배제하고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상인들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상인들 입장은 패션과 잡화분야에서 동일 브랜드가 대규모점포에 입점할 경우 기존 상권이 무너져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운동을 벌이는 것”이라며 “기존 상인들 업종과 겹치는 품목이 입점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존 상인들의 반발 속에서 개점을 서두르는 ‘해피몰’이 지자체 ‘보완’ 요구에 대해 어떤 상생 방안을 내놓을지 사업자 측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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