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범위 확대를 담은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건립되는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이하 LH) 및 공공기관 시행 공공건축물의 건립 전 과정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고, 소규모 단지계획분야에도 공공건축가의 역량을 활용한다.

행복청은 신춘규 건축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하고,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 내에 공공건축분과를 신설해 총괄건축가와 총괄조정체계의 연계를 강화하며 공공건축가의 역할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설계안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별 담당 공공건축가를 지정하고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청은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설계와 공공건축 건립 전 사전기획용역에 신진건축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총괄조정체계’내 공공건축분과 운영 등 공공건축가 운영을 정례화하기 위해 총괄건축가가 월 2회(둘째 넷째 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상근하면서 행복도시 디자인 품격향상에 힘쓰도록 할 계획이다.

권상대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최근 국토부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공공건축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밝히며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제도가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공공건축가 제도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공공건축물과 공간의 계획·설계단계에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우수한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보편화되었으며 서울, 부산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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