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빠” 징역 10월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은군의 한 모텔에 여자친구 B(24)씨를 2시간가량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B씨의 돈으로 술값을 내려하는 것을 B씨가 기분 나빠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죄책감에 극단적 시도를 하기도 했으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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