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준 정황 속속 드러나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업자로부터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괴산군 5급 공무원 김모(58) 씨가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주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정황이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 관련 자료를 특정 업체에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공무원 A 씨를 입건,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2016년 환경수도사업소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공사금액 1억8000만원, 계측제어분야)' 입찰에 참여한 B사의 설계서, 시방서, 입찰가 등 적격심사자료를 C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업체의 입찰 정보를 입수한 C사는 입찰가 등에서 우위를 선점해 공사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C사는 김 씨가 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 시절 1000만 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 이 모(54) 씨가 일한 회사다.

이 씨가 공사를 받고 대가성 금품과 향응을 김 씨에게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경찰은 김 씨가 2017년 2억 원대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같은 수법으로 C사에 밀어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 씨는 2017년(통신보안개선공사), 2018년(CCTV설치공사) 괴산군이 발주한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도 수주했다.

경찰은 김 씨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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