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징역 6월에 집유 1년 선고…“대법원 상고할 것”
공직선거법 임기중 상고·하유정 항소…도의원 3명 중도낙마위기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 10대 충북도의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금품로비 사건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병진(59·자유한국당·영동1) 충북도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의원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강현삼(61) 전 도의원의 항소 역시 기각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혐의에 고의성이 없었고, 도의원의 직무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춰보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양형 역시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10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박 의원에게 ‘도의장 경선 등을 도와달라’며 500만원씩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그해 6월 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으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과 강 전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개인적 금전거래일 뿐 도의장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 신분을 잃는다.

박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해 마지막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11대 충북도의회가 개원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도낙마 위기에 놓였다.

앞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하유정(54·더불어민주당·보은) 도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지난해 3월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29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하 의원은 선고 이틀 만에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임기중(무소속·청주10) 도의원도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 16일 청주시 청원구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 이어 지난 9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민주당은 지난 1월 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임 의원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고, 지난 22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과 임 의원은 이 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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