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토지 339필지, 500여억 원 토지보상액 통지 완료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전체 토지에 대한 보상액 통보를 완료 했다고 23일 밝혔다.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는 사업비 1310억 원으로, 4차로인 연기나들목(IC)에서 번암교차로 까지 4.9km 구간을 6~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올해 5월 착공해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급격히 성장하는 행복도시와 조치원 읍간의 교통량 처리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연계되어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복청과 보상위탁기관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은 지난해 10월 토지 소유자에게 출입통지와 안내문 발송, 보상계획공고, 열람 통지를 했으며, 지난해 11월말에는 토지주와 세종시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3개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말 1차 통보를 시작으로 올해 5월까지 3차에 나누어 사업에 포함되는 전체 339필지 502억 원에 대한 보상통보를 완료했다.

감정원에서는 보상액 통지 이후 토지 소유자와의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는 등 토지보상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말까지 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2020년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여 본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행복청 홍순민 광역도로과장은 “행복청은 편입 토지 소유자들과의 적극적인 협상과 행정절차 이행으로 빠른 시일 내 보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역도로 건설이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보상과 도로건설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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