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1~6개월 영업정지 처분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청주시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들을 상대로 고강도 처벌에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 488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27건을 적발했고 이 중 10건에 대해서는 기존 과징금 처분 관행을 깨고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는 과징금 부과로 끝났을 법 한 사안도 부당수익을 노린 불법행위 근절 차원에서 처벌 수위를 높여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행위 적발 시 폐기물 처리 대란 등을 우려해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처분을 내렸지만 최근 소각업체 A사에 폐기물 침출수 유출에 따른 불법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며 "현재 이 업체는 국내 굴지의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시가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관련 업체에 철퇴를 가하자 이에 반발한 업체들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시에 제기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영업이 정지될 경우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배출자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사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거나, 폐기물 적체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내린 과징금 처분만으로는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 앞으로는 과징금 처분을 최대한 지양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폐기물처리업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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