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중원대 교수

김택/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 지난 16일 문무일 현 검찰총장은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반대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했다. 정보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를 내세우며 정부의 검경수사권조정안을 비판했다. 검찰은 권한을 줄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권한 분산이 먼저라고 주장해왔다.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사법·행정경찰 분리'를 요구했고 정보 수집 기능만을 담당하는 정보경찰을 폐지해서 수사권능과 정보경찰력이 결합하는 위험요소를 배제해야 한다고 제기해 왔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찰권한이 막강하다. 검사의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 유치장감찰권, 수사종결권 등 법에 부여된 권능과 권한이 세서 누가 이를 견제하고 검찰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외국을 보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국가는 검찰은 공소유지에만 신경 쓰도록 했다. 영미권 경찰은 수사권의 개시와 종결을 다 가지고 있다. 비록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검사의 경찰수사지휘권이 있지만 잉글랜드 웨일즈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경찰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검찰이 수사 및 공소 권한이 있지만 경찰수사에 대해 구체적 지휘권은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일본검찰은 정치 경제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찰에 대해 일반적지휘만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검경수사권조정에 경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는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겠다고 한다.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수사외압으로부터 독립된 임기3년의 개방형 국수본부장을 선발하고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겠다고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은 검찰 권력을 상호견제하고 경찰수사인력의 전문화 과학화 신속화하는데 매우 이점이 크다.

경찰이 그동안 연간 수백만 건의 1차수사를 하면서도 검찰로부터 제대로 된 협조나 예우를 받지 못했고 1차수사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에따른 그 문제점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첫째는, 인사권의 독립성 확보방안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급으로 경찰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친정부적인 경찰색채가 띨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한 것이 오히려 정권의 하청수사를 받게 된다면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경찰청장 밑에는 수사국이 있고 각 지방청산하에 수사부나 과 등 수사부서가 있다.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은 마음만 먹으면 수사 대상과 범위까지 개입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본다. 전국의 250개 경찰서 수사과 형사과도 지방청장이나 경찰서장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 없다.

둘째는 자치경찰권의 시행으로 수사업무영역은 누가 담당하는가이다. 시·도지사 소속 경찰관 4만3000여명이 성폭력 등 여성·청소년 범죄와 교통사고 조사를 맡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나 경제범죄는 지방경찰이 담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한 경찰서에서 자치경찰이 있고 정보경찰이 있고 국가수사본부소속이 있다면 지휘체계의 혼란으로 경찰관은 권위체계가 깨지고 주민들도 수사서비스가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셋째, 국수본부 소속경찰관의 인사권은 누가담당하나? 경찰청장이 전체 13만여 명의 경찰관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수사본부의 직원들의 인사권을 배제할 수 있는가이다.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국가수사본부에 속한 경찰 및 공무원은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지방경찰은 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다면 수사의 개시권과 종결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 선출직 도지사인가 검사권한을 폭획할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모두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하다. 청와대나 정치권력의 지휘를 받는다면 개혁을 해도 국민의 신뢰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 국가수사본부를 정부가 만들려면 문제점이나 한계를 깊이 인식하여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개혁은 초점은 국민의 인권이나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찰서비스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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