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로 지역 곳곳에 설치된 2만1500여개의 건물번호판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2412건을 보수·교체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군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망실·훼손된 건물번호판에 대해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6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초기에 설치했던 건물번호판의 경우 무상으로 교체 해주고 있다.

현행 건물번호판은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 관리해야 하며, 훼손되거나 없어질 경우 재교부 받아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영동 이종억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