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간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고 1300만원까지 받는다.

상해 진단위로금은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까지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하면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한다.

증빙서류를 갖춰 DB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 건설도로과(042-270-5921)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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