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소란 ‘무죄’…간호사 욕설 혐의만 벌금 50만원 집유 1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태영(58) 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송 전 위원장은 당협위원장이던 2017년 7월 10일 밤 10시 30분께 청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환자분류소의 간호사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송 전 위원장의 응급실 소란 장면은 병원 폐쇄회로(CCTV)에 모두 담겼다.

법원은 송 전 위원장이 간호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이 5분 정도에 그치고, 피해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출입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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