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 무겁지만 결과 발생 막은 점 고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며 지낸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죽음을 강요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자살을 강요하며 다량의 진통제를 한꺼번에 먹도록 한 혐의(자살교사 미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새벽 1시께 아내 B(23)씨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하면서 B씨가 “약을 먹고 죽겠다”고 하자 진통제 16알을 사와 한꺼번에 먹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을 먹고 구토를 하며 통증을 호소하던 B씨는 A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씨가 평소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며 지내왔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후 결과 발생을 막고자 노력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