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업체 잔반사용 허용…방역 구멍 우려” 전면 금지 주장
반대, 국내 잔반서 바이러스 검출사례 없고 추가사료비 부담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인천공항 입국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경검역장에서 세관에 적발된 반입 금지 농산물과 육가공식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남은음식물(잔반) 사용 금지를 놓고 양돈농가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양돈농가와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달부터 잔반을 돼지에 먹이는 전국 양돈농가 257곳에 대해 환경부와 합동으로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합동담당관은 월 2회 이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열처리시설의 정상 가동과 섭씨 80도로 30분 이상 열처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미흡한 농가는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돼지에 잔반을 급여하는 걸 법으로 금지하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 장관 요청이 있으면 잔반을 돼지에 주는 걸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농가가 직접 끓인 잔반이 아닌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잔반이라면 여전히 돼지 먹이로 사용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자가처리 농가에 비해 업체는 ASF바이러스 살멸조건(섭씨 80도 온도에서 30분 이상 열처리)을 잘 수행하고, 또 이를 금지한다면 당장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힘들어 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업체가 처리한 잔반이라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전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549만t(2017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중 돼지먹이로 소비된 양은 2.7%(15만2000t)에 불과해 음식물쓰레기 대란과 거리가 있다며 잔반 급여 전면 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김현권 의원이 잇따라 전문처리업체를 포함한 전체 잔반의 급여를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자 대한한돈협회는 환영성명을 내고 잔반사용 전면 금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한곳이라도 열처리를 소홀하게 하면 ASF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며 “정책을 잔반 급여 전면 금지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위생기준을 지키며 잔반을 써오던 농가들은 정부의 잔반 금지에 반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잔반에서의 ASF 바이러스 발생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잔반사용 금지 정책 시행에 따른 농가 추가부담 문제도 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잔반 사용 금지 방침이 시행되면 전국 잔반사용 농가 257곳 중 67%(173곳)가 추가 부담해야 할 사료비가 월 22억8400만원에 달하고, 전문처리업체까지 전면 금지될 경우 나머지 농가 84곳의 추가사료비 부담은 월 18억1600만원이 된다.

충청권의 경우 전체 잔반사용 농가는 26곳(충북 11곳·충남 14곳·대전 1곳)이며, 자가처리 농가 15곳(충북 6곳·충남 8곳·대전 1곳)이 월 1억9800만원의 추가사료비를 부담할 판이다. 전면금지로 확대되면 나머지 11곳에 월 1억4520만원의 추가사료비가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농가에 불필요해진 열처리 시설 폐기 등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 피해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잔반사용 금지 반대 농가들은 “정부가 중국 등 해외의 발병사례만 의존해 국내 양돈농가에 부담을 떠넘기는 잔반사용 금지는 신중해야 하고, 그럼에도 금지하려면 보상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의원은 “ASF 피해를 막으려면 수입식품 검역강화가 우선이다”며 “국내 돼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잔반사용 금지조치는 양돈농가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서울 구로구 대림중앙시장 한 수입식품판매업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위험 요인인 불법 유통 수입축산물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구로구 대림중앙시장 한 수입식품판매업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위험 요인인 불법 유통 수입축산물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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