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숙 충북간호사회장·한국교통대 간호학과 교수

(동양일보) 지난 4월 20일 충북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제정안에 대해 'PA 합법화 꼼수', '국민건강권 위협'이라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선동하고 있다.

1903년 우리나라에 근대간호가 도입된 이래 간호학은 2만 여명의 박사학위자를 배출한 건강과 보건의료분야의 독자적 학문이자 과학으로 발전해 왔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함께 의료인이다. 다만 우리나라 의료법은 한국전쟁 이후 70년 간 의사들의 이기적인 기득권과 현실 변화를 외면함으로써 의사들만을 위한 법이 됐다.

충북의사회는 치료중심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외면하고,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속에서 간호법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충북의사회는 간호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PA 합법화의 꼼수라며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PA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문제이며, 간호법 어디에도 PA에 관한 조항은 없다. PA 문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는 면허를 가진 보건의료 전문인력들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업무 분장을 통해 해소돼야 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 의사 정원을 대폭 늘려 간호사 등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하지 않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의사가 간호사 등에게 처방하여 간호사가 수행한 의료행위에 대해 간호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의사가 진료의 최종적인 권위자이므로 마땅히 그 책임도 지는 것이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충북의사회가 간호법 제정이 직능이기주의에 함몰되었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사단체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 의사 수가 가장 적음에도, 의사 정원 확대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대하였다. 이것이 대한민국 직능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해석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간호법을 직능이기주의라고 매도하고 있다.

충북의사회는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가 의사의 진료행위 모두를 포괄할 뿐 아니라 간호사, 나아가 의료기사 업무범위까지를 포괄할 수 있고 간호사 단독법이 직능간 갈등을 조장하고 의료현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간호법의 간호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의사는 전문가로서의 윤리와 양심에 따라 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라는 의사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 면허업무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전문분야에만 진단, 처치, 처방권을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분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마취를 해도 합법인 현행 의료법 체계야 말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호법은 고령사회, 만성질환 급증으로 늘어나는 의료비용 문제를 합리적으로 절감할 뿐 아니라 확장되고 있는 간호영역에서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보조 인력이 통합된 간호법 체계 속에서 양질의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이에 충북의사회는 간호법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선동을 중단하고 간호사와 의사 상호 간의 존중을 통해 상생 협력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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