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오계 심의위 설치 지침 무시한채 현재까지 ‘직무유기’

오계재단 안내문과 오계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속보=늑장행정으로 천연기념물 연산오계 보호를 외면하고 있는 논산시가 상위법에서 규정한 ‘오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설치 의무사항 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관련 법규를 11년간이나 위배한 사실에 대해 논산시의 행정무능과 직무유기 비난이 따른다.

문화재청이 앞으로 논산시에 직접 책임을 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크다.

24일까지의 취재 결과 문화재청은 2008년 1월에 만든 훈령 '연산 화악리 오계 관리지침'을 통해 논산시장 소속하에 5인 내외의 심의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7조 2항 1호 및 2호에서 적시한 심의위 주요 역할은 오계의 보존·관리계획의 수립,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이다.

하지만 논산시는 지금까지 뚜렷한 이유 없이 11년 동안 심의위를 만들지 않음은 물론, 오계재단의 지속적인 설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단은 심의위를 통해서 할수 있는 각종 현안처리와 법적·행정적·수의학적 도움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재단은 오계보호의 시급성 때문에 2016년 자체적으로 심의위를 만들었다. 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김민규 충남대 교수, 모인필 충북대 교수,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조창연 박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자체 회의를 통해 질병, 부화율 저하 등 오계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토의하며 무보수로 재능기부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시는 재단 심의위는 민간기구라며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후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재단의 거듭된 요청에 논산시가 기껏 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다고 버티자, 시의회는 김만중 의원의 발의로 작년 1월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논산시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년 반 동안 뭉개고 있다.

재단은 2018년 6월 논산시로부터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 종계장 부지 내 잡목을 제거한 바 있다. 당시에도 심의위의 회의 내용을 토대로 폐교에 날아든 새의 분변에 의해 AI 등이 발병할 위험이 있어 벌목을 결정했다.

그러나 논산시는 재단 심의위 결정사항은 받아들일수 없다며 잡목 무단벌목을 이유로 임시사용 허가 4일만에 전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현재 논산시에는 108개나 되는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 이중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단 1차례의 회의조차 열지 않은 위원회가 14개나 되고, 오계심의위 설치 의무 역시 무시하는 등 위원회 행정은 부실 투성이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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