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시계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육종영의원 대표발의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에서는 앞으로 폐기물 관련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1km 이상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한다.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선태)는 지난 24일 열린 222회 1차 정례회에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육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시 특정건축물을 주거 밀집지역, 도로와 하천, 관광지 및 학교 등에서 10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해당 조항을 적용받는 특정건축물은 폐기물처분시설과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자원순환관련시설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또 심사 과정에서 시 행정부의 의견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 '호' 수 산정 시 공가를 제외하도록 돼 있는 별표의 문구를 삭제, 수정했다.

육종영 의원은 “폐기물시설 등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소음과 악취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한다”며 “이런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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