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4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체계적인 정신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직업 재활·일자리 지원·체육 활동·문화예술 활동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신질환 진단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정신 건강 복지센터와 정신 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또 정신 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신 건강 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 건강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옥수 의원은 “최근 조현병 등을 앓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름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돕고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사회복귀 등 지원 관리 대책을 세운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상위법령인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충남도 차원의 하위 조례는 없다.

조례안은 내달 10일부터 열리는 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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