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미 취재부 기자
박장미 취재부 기자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최저임금까지는 못 받는 것 같아요. 주휴수당도 들어보긴 했는데 받아 본 적 없어요.”

얼마 전 우연히 만난 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말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아르바이트 자리도 찾기 어렵고,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어서 그저 참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업주들이 도를 넘는 행태를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성가족부가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657명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34.9%는 최저임금을 못 받지 못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도 61.6%에 달했다. 2016년 59.3%에서 되레 늘어난 것이다.

초과근무 요구와 임금체납,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객으로부터 언어폭력·성희롱 등 각종 부당처우 경험도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부당행위를 당했음에도 70.9%의 청소년들은 참고 계속 일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사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처우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 지적돼왔다. 하지만 매번 그 자리를 맴돌 뿐 개선되지 않는 듯하다. 열악한 청소년들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근로 지도 및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또 청소년에 대한 노동교육을 병행하고 블랙리스트 기업을 공시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청소년들도 건강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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