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소방서는 내용연수 10년이 경과되거나 파손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폐소화기도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쉽게 배출이 가능해졌다고 27일 밝혔다.

폐소화기 처리방법은 보은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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