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후 시의회 안건 상정

이영순 제천시의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의회 이영순(사진) 의원이 ‘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거리공연은 도로, 광장, 공원, 지하도 등의 공공장소에서 공연자들이 관객과 소통하며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조례 주요내용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거리공연 장소 운영,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을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했다.

이 조례안은 5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공포 후 시행 될 예정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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