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창업 시 전세임대 자금 연 1.5%로 융자 지원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활기금 지원대상은 창업·경영안정을 위해 사업장 전세임대 자금이 필요한 개인·기관·단체다.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활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최대 3000만원이며 기업·단체는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연 1.5% 이율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자활기금이 융자된다.

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 등 충주시에서 지원받은 융자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융자지원으로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가구와 기업들이 수급자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으로 경영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자활기금을 활용한 저소득층의 취·창업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융자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복지정책과(☏850-5934)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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