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원천차단에 나섰다.

시는 다음 달부터 불법광고물로 적발된 광고주를 대상으로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자동발신 경고전화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음란·퇴폐·불법대출전단 등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10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을 고지하는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이다.

불법광고물 배포가 계속될 경우 발신간격을 더욱 좁혀 반복적으로 경고전화를 발신, 광고주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사후 정비와 단속 등 행정력 낭비 요인”이라며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광고업자와 이용자 연락수단을 차단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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