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학사 부정 의혹’ 등은 조사 계속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던 충북지역 문화예술단체장 A(55)씨가 27일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찰은 학사 편입 의혹 등 A씨에게 제기된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7일자 3면

청주상당경찰서는 문화 관련 행사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청주 모 문화예술단체장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청주에서 열린 전국 단위 문화예술행사 과정에서 물품 납품업자에게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한 뒤 1200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행사집행위원장이던 A씨가 납품업자에게 부풀려진 허위견적서를 받아 정상 처리한 뒤 차액을 되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행사에는 국비 6억원과 도비·시비 각 3억원 등 모두 12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경찰은 충북도와 청주시에서 넘겨받은 사업 지출내역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보조금 집행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최근 내사 과정에서 무대설치 업자로부터 “견적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A씨가 도내 한 대학에 편입해 수업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학점과 학위를 받았다는 ‘학사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이 대학 졸업 후 현재 도내 다른 대학원에 진학, 석·박사 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학교를 함께 다녔던 학생을 상대로 A씨의 출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A씨가 편입한 대학 측에 학사 관련 서류 제공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가 확인된 부분을 형사입건한 것”이라며 “추가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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