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미세먼지 저감 조례 입법예고…의견 수렴
7월 도의회 상정…단속 내년 청주시부터 순차 시행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 24일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다음달 14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충북도의회 374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애초 도의회에서 제정하기로 했으나 사업 추진을 서두르기 위해 도가 만들기로 했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내 모든 시·군이 해당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1만6303대다. 경유 차량은 2002년 7월 출고된 11만5683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 이전 출고된 620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4만8162대, 충주시 1만6183대, 제천시 1만359대, 음성군 9434대, 진천군 6031대, 영동군 5802대, 옥천군 5188대, 괴산군 4963대, 보은군 3900대, 단양군 3366대, 증평군 2915대 순이다.

이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을 부착했거나 지방세법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할 수 없다.

조례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차량 단속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실제 단속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앞서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충북도는 일단 청주지역부터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다.

도는 12억원(국비 6억원, 도비 3억2000만원, 시비 2억8000만원)을 투입해 단속카메라 20대(8억원)를 설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4억원은 시스템 구축비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이를 내려 받아 본격적인 단속시스템 구축에 들어가게 된다.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단속카메라 설치는 내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의 민관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협의회는 정무부지사 등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모두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들은 대기환경 개선계획과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을 심의하게 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현재 서울시와 강원도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오는 6월, 전북도는 7월부터, 충남도·광주시는 내년부터 각각 시행할 예정이며, 대구는 2020년 7월부터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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