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합에 ‘시정 명령’

세종 금남면 일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세종 리버하이’가 과장 광고와 함께 사실상 분양 행위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유명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과장광고와 세종시청 인근에 걸린 불법현수막. 신서희 기자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최근 과열된 세종지역 아파트 분양열기에 편승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면서 자칫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길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과 유명 포털사이트에 올린 해당 광고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라는 내용을 생략한 채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 ‘세종 리버하이’ 과장.과대 광고와 '홍보관' 불법운영 논란

27일 오전 10시께 다음 포털사이트. 세종지역 아파트 광고를 가장한 지역주택조합 광고가 유리한 입지조건, 동호수 지정 마감임박, KTX세종역(예정) 등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메인 광고판에 올라와 있었다. 특히 계획조차 서지 않은 KTX세종역(예정) 설치 문구는 소비자를 현혹하기 십상이다.

세종시청 부근에 버젓이 설치된 불법 현수막도 사정은 마찬가지. ‘발코니 무상 설치’ 등 과대.과장 광고로 도배된 이같은 현수막은 실제 아파트 분양광고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

시민 강모(36.여) 씨는 “호수공원에 산책 나왔다가 현수막을 보고 문의했더니 아직 분양허가도 안된 조합원모집 아파트의 불법홍보물인걸 알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세종시의 인가도 받지 않은채 홍보관을 임의로 개관해 조합원을 모집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3일 세종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성호 세종시의원은 “세종 리버하이가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15조 2항)에는 관할 지자체에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승인을 얻어야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을 짓고 입주자 모집 등 분양 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세종시에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는 현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세종이 분양불패 신화를 이뤄감에 따라 대행업자들이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부지도 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사전 분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지역주택조합 대응 매뉴얼 전무한 세종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조합설립과 조합원모집→지구단위 접수→토지 구입→사업계획 승인(건축심의)→ 철거 후 착공의 과정을 거친다. 시세보다 저렴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과 토지 확보(사업부지 95% 이상 확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대전시의 경우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업무 중 △조합원모집 과정에서 동.호수 지정 및 시공사 선정 문제 시 수사의뢰 △조합비 및 업무추진비 등 회계처리 불투명으로 인한 민원제기 시 수사의뢰 △불법적으로 게시되는 현수막 광고 등 현혹조장에 대해 광고물 관련 법규에 의한 행정처벌 강화 △홍보관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시 토지권원확보비율 표시조건 부여(기존 홍보관 포함)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5개 자치구에 시달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대응 매뉴얼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차성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주택과 관계자는 “일반분양이 아니고 조합원 사전 홍보차원이라 관련법에 의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미약하다”고 했다. 사업 시행 예정자가 투자자 개념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또 다른 주택과 관계자도 "건축 허가가 난 뒤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적인 보완이 먼저 필요하다"며 현행 주택법만 탓했다. 정래수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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