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약정 취소 행정심판 청구…심판위 27일 각하 처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속보= 청주금천지역주택조합의 기부채납 약정 번복에 제동이 걸렸다. ▶4월23일자 1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청주시 금천지역주택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약정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처분을 재결했다.

청주시 금천동에 74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금천지역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제시했던 부지 기부채납 약정을 번복하려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각하 처분은 행정심판 청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심리를 거부하는 처분이다.

행정심판위는 이 사건 약정이 마지막으로 변경된 것이 2017년 6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을 이미 경과했다고 판단했다.

또 행정심판을 청구한 비대위는 청주시와 약정을 맺은 당사자(금천지역주택조합)가 아니어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청주시와 맺은 기부채납 약정을 취소해달라는 비대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따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금천지역주택조합은 2016년 6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주민센터 인근 부지 742㎡의 기부채납과 160㎡의 부지를 시 소유지(154㎡)와 교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약정 당시 조합은 금천동 251-101, 154-7, 156-11, 156-14는 기부채납하고 154-12, 154-18는 시 소유 152-2와 교환하기로 했다.

이를 조건으로 같은 해 8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났다. 하지만 조합은 2017년 6월까지 498㎡만 기부채납 약정을 이행했다.

나머지 부지(244㎡에 대해서는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기부채납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44㎡의 기부채납과 160㎡ 부지 교환 약정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열악한 주민센터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에 지장을 받고 있는 금천동 주민들은 “금천조합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전형적인 이기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주민센터 신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시는 약정대로 기부채납과 부지 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3월로 예정된 준공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청주시는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과 부지 교환이 완료되면 해당 부지에 금천동주민센터를 신축할 계획이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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