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발을 놓고 곳곳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을 설립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은 사유지를 20년 이상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경우 해제하는 제도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이 넘도록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는다면 그 기능을 상실시키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살아온 토지소유주들은 일몰제로 인해 고민이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일몰제는 토지소유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이 강하다.

20년 이상 권리행사를 못하고 지낸 소유주들의 사정을 되돌아보면 국가가 국민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은 폐단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해놓고 이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 침해로 보고 도시계획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주 재산권행사를 막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6월부터 개발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녹지 공간이 부족하고 난개발 우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대상 부지 개발을 위해 보상하거나 개발행위를 할 경우 여러 여건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요즘 대안으로 떠오른 정책이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이다.

민간공원 개발 특례제도는 관련법에 따라 민간공원 사업자가 5만㎡ 이상 도시공원 가운데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조건이다.

이럴 경우 나머지 30%는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조성하도록 강제규정을 뒀다.

민간공원 사업자 측과 토지소유주 사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호불호(好不好)’가 갈리게 된다.

지자체와 시의회 사이에서 ‘선심성’ 논란도 진행 중이다.

지자체와 시의회, 토지소유주, 공원 개발업체, 시민단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일몰법 추진과 사업계획 수립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개발을 하던 보존을 하던 결국 정책 추진의 결과물은 국민 몫이다.

도시계획법 해당 조항이 2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폐기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 만큼 미래 예측이 어긋났다는 사실을 반증(反證)하는 것과 같다.

개발 방향에 대한 공론화 방안도 순조롭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다.

결국 이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에 앞장서야 할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라는 결론에 이견이 없다.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안심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 인식이 확산돼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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