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범기간 중 또 범행…죄질 나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새벽 1시께 강원도 속초시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57)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15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해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3월 다른 범죄(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범행은 택시기사 뿐 아니라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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