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속보= 충북 충주에서 과수화상병이 잇따라 발생해 농정당국에 비상이 걸렸다.▶27일자 3면

농촌진흥청은 27일 충주시 산척면 사과 과수원 한 곳(3285㎡)과 배 과수원 한 곳(5034㎡)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진된 두 곳은 지난 24일 과수화상병이 확진된 과수원에서 1.4㎞ 떨어진 곳으로 발생 구역을 중심으로 반경 550m에 있다.

충주지역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나 배에 피해를 주는 세균 병으로, 나무가 마치 불에 그슬린 것과 유사하게 말라 죽는다.

정부는 이 병을 국가검역병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충주 등 3개 지역 11개 농가 5.7㏊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주는 지난해 첫 발생한데 이어 2년 연속 발생돼 지역 과수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충북지역은 2015년 제천지역 1농가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지난해 제천 61농가 47ha, 충주 13농가 4ha가 피해를 입었다.

농촌진흥청과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은 농가와 협력해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충북농기원은 시·군 관계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예찰과 교육·홍보 강화를 지시하는 등 확산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폐원 후 3년 내에는 과수와 기주 식물을 재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과수농가의 예찰과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며 같은 과수원이라도 나무에서 나무를 옮겨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농작업 도구를 소독한 뒤 사용해야 한다.

정준용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사과·배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철저한 과수원 예찰해야 한다”며 “의심 나무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바로 제거하지 말고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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