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행정처분 강화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불법행위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하다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적발된 택시기사는 운행자격이 취소된다.

승차 거부 등 법규를 위반하면 1회 위반 때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2회 위반 때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회 위반을 하면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처분한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근거가 없는 택시 불친절 민원을 해결하고자 불친절 민원 신고가 된 택시에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급을 제한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택시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불법 주·정차, 호객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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