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내달부터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율 15%→12%”
6월 1일 당시 1심 변론종결 사건은 기존 이자율 적용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다음달부터 법원의 금전 채무 이행 판결에도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담되는 법정 지연이자율이 연 15%에서 12%로 낮아진다. 소송 패소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법조계에선 지연이자 부담 때문에 상소를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청주지법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6월 1일부터 연 15%에서 12%로 인하된다.

이는 지난 14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 당사자 사이에 얼마간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심판을 법원이 내릴 경우 판결문에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내라는 문장이 함께 들어간다. 예를 들면 “첫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을 곱한 이자를 함께 내라”는 식이다. 여기에 명시된 15%의 이율이 ‘지연이자율’이다.

이번 이율변경은 최근 저금리기조에 따른 변화된 경제여건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정 지연이자율은 2003년 20%로 적용돼 12년간 유지됐으며, 2015년 15%로 인하됐다. 이번 인하는 4년 만에 재차 낮아지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정이자율이 은행금리의 몇 배 수준으로 유지돼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패소한 피고의 경우 법정이자율에 따른 이자 부담 때문에 재판기간이 길어지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질 수 있어 상급심에 상소하는 것을 망설일 수 있는 만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승소 측은 재판을 장기간 끌고 가면서 지연자자로 재테크를 하는 꼼수도 발생했다.

반면 판결 이행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이자율을 고리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중 금리보다 높은 법정이자율을 정한 취지가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고 패소자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만큼 판결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법정이자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법정이율 변경으로 현재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으로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이달 31일까지 15%의 법정이자율이, 다음달 1일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자율이 적용된다. 다만 6월 1일 기준으로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됐거나 항소심·상고심에 계류 중인 사건은 종전의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자율(15%)이 적용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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