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의회가 홍역 집단 발병 사태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의회는 채계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시에 감염병 예방·관리 전문기구인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될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지역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분석을 하고 위기대책 방안을 수립한다.

감염병 발생 동향을 모니터하는 한편 전문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감염병 예방 등에 관련된 교육을 하거나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한다.

조례에는 또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명시됐다.

감염병 환자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시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앞서 지난 3월 28일 유성구 한 소아병원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이 병원에서만 20명의 홍역 확진자가 나왔다.

채 의원은 "홍역, A형간염 발생시 대전시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한다"며 "전문적으로 감염병 대응 기구를 만들어 평시에도 감염병 예방·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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